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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고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부과되는 것이며, 2002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연금월액을 조회해보면 예상연금액이 현재가치 세전, 세후로 계산해서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려면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해서 연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세기준액을 산출한 다음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고, 기본 세액공제 등을 해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2002년 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 알아본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령에 받는 것을 '노령 연금'이라고 하고, 연령보다 일찍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받는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를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반응형